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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법정의무 교육 후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2022-07-27



 

법정의무 교육 및 관련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이번 교육중 의무교육이 아닌 강의 주제 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이와 관련한 교육 내용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련 사고 발생 시 과태료가 부가 됩니다.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근거로 한 이번 교육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관계 또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법을 바탕으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제재가 가해진다는 내용이 있기때문에

인적 자원관리에 필수 교육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개인 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2항에 따라

개인 정보처리자는 개인 정보의 적정한 취급 보장을 위해

개인 정보 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교육은 연 1~2회 실시하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라

기업 및 사업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018년 5월 29일부터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주)워너비즈에서는 위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진행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 모든 기업의 일정에 맞추어 교육이수 가능합니다.

언제든 필요한 교육 진행문의는

온라인 / 유선 문의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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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051 - 317 -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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